'기업형 갭투자'로 보증금 65억 꿀꺽…임대업자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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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업형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임대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컨설팅 업체 임원인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통해 '압류가 없는 등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나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지역 빌라 등'을 찾아 실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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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바지 매수인 세워 세입자를 모집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검찰, 세입자들에게 피해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검찰이 기업형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과 임대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전날 부동산컨설팅업체 관련자 A씨, B씨와 임대업자 C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컨설팅 법인(주식회사)을 이용해 명의상 매수인(바지 매수인)을 세우고 세입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29명의 세입자로부터 약 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식의 '기업형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컨설팅 업체 임원인 A씨와 B씨는 직원들을 통해 '압류가 없는 등 등기부상 문제가 없으나 실거래가와 전세보증금 가액의 차이가 없고 다수의 갭투자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수도권 지역 빌라 등'을 찾아 실거래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입한 후 세입자를 모집하여 이전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나머지 금액을 A씨, B씨, C씨 등이 나누어 갖는 방법 등으로 편취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바지 매수인을 이용하여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추가 입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연계해 세입자들에게 피해 지원(기금 저리대출,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하는 등 조치한 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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