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국회 통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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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1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일선 간호사들은 간호현장이 처한 현실을 토로하며 한목소리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본부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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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1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 일선 간호사들은 간호현장이 처한 현실을 토로하며 한목소리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행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돼 8일째인 이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을 향해 거리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모두 52명이다.
지방의료원에서 일하는 김경미 간호사는 "임신 초기, 유산 가능성으로 한 번의 이직을 경험했다. 간호사인 여성은 강도 높은 업무로 유산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최대 33% 높다는 연구도 있다"고 했다.
김 간호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적절한 노동시간, 근무환경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가 지도자의 책임 있는 약속 이행을 바란다"고 했다.
대전지역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이예지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숙련된 경력간호사 비율이 20~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무하는 중환자실의 약 60%가 1~2년차 간호사"라고 말했다.
이 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사는 단지 간호법으로 업무를 명확히 해 의료인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날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처우법)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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