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공무원 "소주 1병 마셨다"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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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세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이 최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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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스콜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9세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이 최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측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조사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진행된 조사에서는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 기억이 없다"며 "소주 반 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술자리에서 A씨를 포함한 일행 9명은 소주 13~14병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탄방중학교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배양을 포함한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08%로 조사됐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만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며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B양은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이며 C군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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