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40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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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인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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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인한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한 아내 B 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 등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 명이 몰려왔음에도 A 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분 동안 범행을 저지르다 A 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B 씨가 신고한 가정 폭력을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나, B 씨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앞서 A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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