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소송비 포기

김경록 기자 2023. 4.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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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교육청이 패소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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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국흑서' 권경애, 3번 연속 항소심 '노 쇼'
'승소' 교육청 "소송비용 부담 부적절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020년 9월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2020.09.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오후 교육청은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교육청이 패소한 고 박주원 양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 박주원 양을 잃은 이기철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로 알려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다.

승소 뒤 이씨에게 소송비를 청구했던 교육청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뒤늦게 소송심의회를 열고 이날 소송비 청구를 철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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