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권경애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 소송비 회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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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 중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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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가 패소한 사건과 관련,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3번이나 불출석했고, 유족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져있다.
당초 피고 측 가운데 한 곳인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1심 소송비용 1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열린 소송심의회에서 원고의 소송 패소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소송비 신청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 사무처리 규칙 중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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