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법원 ‘먹는 임신중지약’ 승인 취소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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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국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먹는 임신중지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사용 승인 취소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먹는 약)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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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국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먹는 임신중지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사용 승인 취소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 대표들도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경구용(먹는 약)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취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단체인 ‘자유수호연합’(alliance defending freedom)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먹는 임신 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초기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을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심리한 매슈 캐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페프리스톤의 식품의약국 승인을 23년만에 뒤집는 결정을 했다. 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판사로 알려졌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처음 미국에서 시판이 승인된 임신중지약으로, 현재 미국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기이하고 전례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장을 냈다. 미국 법무부는 “만약 승인취소를 명령한 법원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이는 에프디에이의 과학적 판단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젠 등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 대표 400여명도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대표들은 “만약 법원이 과학이나 증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 승인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약이든 미페프리스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이 임신중지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모든 의약품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기반에 도전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18분 뒤에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식품의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반대의 결정을 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주 연방법원에도 텍사스주 판결과 관련한 영향을 확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임신중지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나온 엇갈린 두 결정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만에 뒤집었고, 현역 대법관의 절반 이상이 공화당에서 임명한 보수 성향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식품의약국을 지지하며 법적 투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재생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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