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년 만에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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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중 발령했던 국가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해제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원래 계획대로 다음달 11일에 종료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CNN 방송에 "국가비상사태 종료는 질서 있게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에 끝내는 데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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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중 발령했던 국가비상사태를 3년여 만에 해제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원래 계획대로 다음달 11일에 종료한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국가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약 3년 만이다. 국가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메디케어(미국 의료보험)의 원격의료 보장 혜택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에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국 상·하원이 올 초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조기 종료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우려한 바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치료제 제공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CNN 방송에 “국가비상사태 종료는 질서 있게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1일에 끝내는 데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타이틀 42’ 행정 명령도 예정대로 다음 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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