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 "주택수리비 받아가세요"

이상은 2023. 4.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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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각 자치구가 주거 취약가구에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에 집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가구에게 공사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주택 가구는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원)의 금액을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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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개선된 거주지 사례. /은평구청 제공.

서울시 각 자치구가 주거 취약가구에 최대 1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거주자에 집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보조금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꾸고 지원 대상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다.

공사 지원 범위도 기존 단열·방수 성능개선 공사에서 침수·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설치 등)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및 반지하주택 거주자다. 지난달 30일 기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취약가구에게 공사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주택 가구는 공사비용의 50%(최대 600만원)의 금액을 보조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각 구청 주택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주거취약가구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반지하주택의 경우 오는 20~26일이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구청에서는 소득기준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먼저 선발한 후, 4월까지 심의대상을 확정하고 현장조사 및 공사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며, 보조금은 11월 경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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