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43명 상대 84억 가로챈 혐의... ‘1세대 빌라왕’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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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의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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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의 임대차보증금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 사건과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씨가 지난 15일 출소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과 협의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씨의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전담 검사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이씨의 여죄를 추적하면서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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