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부른 코인 상장피 거래…'수십억 뒷돈' 4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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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브로커에게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봐준 조직적 비리가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코인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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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에 수십억 건네고 코인 상장
(서울=뉴스1) 이비슬 한병찬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들이 브로커에게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상장 편의를 봐준 조직적 비리가 밝혀졌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동기가 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거래소 직원들은 상장을 청탁받은 코인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도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코인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 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월부터 국내 3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상장피(Fee·비용) 약 20억원을 받고(배임수증재)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한 혐의(업무방해)로 7일 구속기소됐다.
상장피란 블록체인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 측에 건네는 뒷돈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상장 대가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준 경우도 있고 상장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 상장 이후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이득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전씨와 같은 수법으로 2020년부터 2년5개월간 고씨와 황씨에게서 약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부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한 뒤 서울 한남동에 빌라를 구매한 정황까지 포착해 김씨에게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브로커 황씨는 차명계정을 이용해 코인을 나눠준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은 바이낸스나 비트코인으로 한 번 바꿔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사팀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전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다. 고씨가 상장에 관여한 코인은 29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상장을 청탁한 암호화폐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에 연관된 퓨리에버 코인도 포함됐다. 퓨리에버는 2020년 11월13일 코인원에 상장됐다.
검찰은 퓨리에버 코인에 두 차례 시세조종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강남 납치·살인사건과 연관된 퓨리에버를 본격 수사 대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퓨리에버를 포함한 발행업체 대상 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며 "퓨리에버 시세조종 시점은 상장 직후와 2020년 말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직 직원들은 코인 거래가 시세조종 작업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도와 매수 사이 공백이 있을 경우 호가를 메워주는 작업을 허용한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하게 돼있지만 코인과 관련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횡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호가 메우기 수준을 넘어 특정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까지 호가를 올려줬다"며 "수사과정에서 시세조종 업체와 계약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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