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독점]구글이 원스토어 왕따시킨 방법…"리니지 메인에 올려줄게"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구글에 421억원 과징금 철퇴…"반경쟁행위 제재"
구글 독점 위해 원스토어 입점 제한…피처링·해외진출 거래 수단으로
[서울·세종=뉴시스] 오동현 최은수 손차민 기자 = "우리는 원스토어에 있는 게임사들이 새로 게임을 출시할 때 신규 게임에 대해 마케팅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를 요구해야 하고, 그들의 지난 게임들도 원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 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스토어에 대한 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구글 내부 이메일 내용이다. 국내 게임이 구글플레이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글 임원 간에 도모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정위는 11일 구글이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에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이른바 국내 게임업계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반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 독점 위해 구글 고위 임원까지 날아와
넷마블은 매출 극대화를 위해 '리니지2 레볼루션'의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구글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는 넷마블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를 강조했다. 결국 넷마블은 '리니지2 레볼루션'을 2016년 말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했고, 구글은 이 게임에 대해 국내외 피처링 등 지원,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했다.
피처링이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구글이 게임을 게재해주는 것을 말한다. 게임사 입장에선 피처링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자신의 게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포기하기 어려웠다.
구글이 배타조건부 전략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는 대형게임사, 중국게임사, 중소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됐다.
구글은 또 다른 대형게임사C의 기존 게임이 원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 매출을 역전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형게임사C의 차기작 '대형게임c'에 배타조건부로 종합적 지원을 제안 구글 플레이 독점 확보했다.
'구글 내부 회의록과 이메일에는 "대형게임사C는 내년에 '대형게임c'라는 MMORPG 게임을 글로벌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형게임사C가 원스토어와 매우 가깝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글로벌 지원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글은 대형게임c에 대해 원스토어 미출시 조건으로 피심인의 게임 종합 지원 프로젝트인 텐트폴(tentpole) 대상으로 선정했다. 텐트폴 결정 당일 구글 직원 메신저 대화에는 "대형게임c는 원스토어 때문에 그런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라는 발언이 담겼다.
또 구글은 중소게임사E에게 사전예약, 피처링 등 지원을 이용해 원스토어 출시를 중단시켰다. 중소게임사E는 구글에 보내는 이메일에서 "금일 미팅 통해 조언 주신 많은 부분에 대표님 포함해 자사 전원이 크게 공감했고, 게임 출시 준비에 있어 원스토어 관련 사업 진행을 모두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글 갑질에 게임사 왜 굴복했나
구글 피처링은 초기화면에 고정적으로 게임이 노출되는 고정(pinned) 피처링과 노출 여부가 시간 등에 따라 바뀌는 비고정(unpinned) 피처링으로 구분된다. 게임사에게 구글의 피처링은 게임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다운로드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 해외에서는 국내 게임사 및 게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당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서는 구글의 해외 피처링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원스토어가 최근 동남아 등 해외 진출 계획을 밝혔지만,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만 입점할 경우 해외 진출에 제한돼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게임업계는 구글과의 관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실익적으로 원스토어에 입점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원스토어에서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고 했지 성과가 아직 없다"라며 "원스토어 입점하려면 빌드를 따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게임사 입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작은 게임이라도 성공작이 나오거나 레퍼런스가 쌓이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시장 90% 차지할 때 원스토어 점유율 '뚝'…공정위 " 앱마켓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의의"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 조치가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고과금 유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출시하는 게 이익"이라면서 "굉장히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독점 출시를 안 하면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는 굉장히 불만이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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