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공무원들 “통행료 2억원 환수조치 부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통행료 환수 조치는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9~12월 중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구의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190명은 1명당 최대 440만원까지 반환해야 한다.
중구는 영종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에 있던 중구청사가 원도심 제1청사와 영종 제2청사로 분리했다. 현재 거의 절반 가까운 직원이 영종·용유 지역으로 출퇴근 한다.
이에 구는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 지난 2018년 5월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2022년 감사에서 구의 통행료 지원은 부적정하다며 전액 환수를 요구 했다. 시는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난다며 환수를 통보한 것이다.
송민주 공무원노조 중구지부장은 “환수처분 대상자 190명을 원고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시 감사 처분이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밝히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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