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잔소리 싫다" 80대 아버지 누워 있는 집에 불 지른 아들

이정화 에디터 2023. 4.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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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밤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2년여 전부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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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른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밤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한 집 전체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A 씨의 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2년여 전부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온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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