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옷깃 잡아 당긴 초등학생에 고함 친 엄마…'벌금형→선고유예'

조탁만 2023. 4.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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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옷깃을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다그친 엄마가 1심에서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D(7)양의 옷깃을 잡아당긴 데 뿔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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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자신의 딸 옷깃을 잡아당긴 초등학생에게 다그친 엄마가 1심에서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B(10)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D(7)양의 옷깃을 잡아당긴 데 뿔이 났다. 이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의 멱살을 왜 잡았느냐"며 "관장님과 같이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고 다그쳤다.

A씨는 재판서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사과했는데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를 내렸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가 B군으로부터 옷깃을 잡아당기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B군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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