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논란에…변협, 변호사 직무해태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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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직무해태 관련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10일)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고 잇딴 변호사들의 불출석 패소에 대한 '직무해태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변호사 직무해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변협 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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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직무해태 관련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 사례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1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10일) 내부 조사위원회를 열고 잇딴 변호사들의 불출석 패소에 대한 '직무해태 사안의 심각성'을 논의했다. 내부 조사위 위원은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변협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변호사 직무해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변협 윤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직권 조사 승인 요청 건'을 승인했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내지 않아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건을 심의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별다른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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