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반병"→"소주 한병" …'스쿨존 참변' 60대, 말 바꿨다

하수민 기자 2023. 4.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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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고 당시 A씨(66)가 술자리에서 소주를 약 1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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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엔 소주·맥주 13병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0.


주말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 달리 실제로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고 당시 A씨(66)가 술자리에서 소주를 약 1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8일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당일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전직 공무원 등 9명이 소주와 맥주를 합쳐 13병 가량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음주운전한 사람과 동승한 뒤 바꿔치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와 술을 마신 지인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지휘 감독 관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인 관계로 알고 있으며 운전하는 것에 대해 기회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명 중 한 명인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 중 1명은 퇴원, 다른 2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이송되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 맞냐"고 묻자 "(피해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재차 해명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장례식장에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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