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신고시 최대 20만원 포상"…서울시 조례 추진

김가은 2023. 4.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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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소액 마약사건 적발 효과 기대"
마약이 담긴 음료수병/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 10만원 미만의 소액 마약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관련 범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의 지급기준을 준용해 서울시장이 지급 절차와 함께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12년 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13배 늘었습니다.

소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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