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자교 사태 막으려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등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족한 예산이 저가 수주와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부실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 주최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9시45분 발생했다. 보행로가 붕괴하면서 한 명이 숨졌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교량 통행은 전면 통제됐고,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에는 한국구조물유지관리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지승 동양대 철도건설안정공학과 교수,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부회장,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인 이재훈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안전점검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보통 비슷한 규모의 교량 점검 대가로는 (정기안전점검 기준으로) 460만원이 요구되는데, 적정 대가의 7% 수준에서 비용 구간이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부실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 안전점검업체나 시설물관리업체는 이윤을 남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불법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전체 예산의 일정 수준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만 규정돼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용 구간이 저가에 형성돼 있어 우수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훈 교수는 "적은 비용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단·유지관리 분야에 오질 않는다"며 "외국에서 시설물을 진단하는 이들은 보통 박사급이거나 구조기술자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최명기 부회장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은 "현행법상 공중이용시설이 20m(미터) 이상의 도로 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를 2m 이상 교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붕괴 외에 시민들이 사망할 수 있는 사례들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훈 교수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건설 분야 처벌이 상당히 강화됐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자료를 없애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량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정자교가 마지막 정기점검에서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몇개월 사이에 붕괴했다"며 "평가상 괴리가 왜 발생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 점검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점검 내용보다는 점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자교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긴 캔틸레버(인도 돌출부)'를 예시로 들었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만 기둥에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처마 형태의 외팔보가 있는 구조물이다.
조 회장은 "정자교는 캔틸레버가 보통에 비해 상당히 긴 편이지만, 현재의 점검 기준에서는 '바닥 판'이라는 단일항목으로 평가된다"며 "바닥 판 중에서도 캔틸레버 바닥 판은 다르게 평가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대부분 점검이 종 방향에서 이뤄지고 횡 방향은 간단하고 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노후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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