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찬성' 등에 업은 대통령실, KBS수신료 분리징수로 가닥

송주오 2023. 4.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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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공영방송 KBS TV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분리징수가 필요한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고, 프랑스(FTV), 일본(NHK) 등 해외에서도 수신료 폐지나 인하가 논의 중인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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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결과, 분리징수 압도적 찬성
방송법 개정 보다 시행령 개정해 도입할 듯
與 "과거 민주당, 분리징수 찬성…이제와서 말 바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KBS TV의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파악한 여론 동향에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의견이 90%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11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은 96.5% 찬성(5만6226건)으로 마감됐다. 반대는 3.5%(2025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은 분리징수가 필요한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이 청구된 적이 있고, 프랑스(FTV), 일본(NHK) 등 해외에서도 수신료 폐지나 인하가 논의 중인 것을 들었다.

또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도 고려 대상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TV 수상기가 아닌 IPTV(인터넷TV),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료플랫폼을 통해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형국을 고려해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수신료의 강제징수와 관련해서는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과 한전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즉 시행령과 한전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을 압박하며 분리징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11년과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실제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 법안과 지금 국민의힘 취지가 똑같다. 원래 분리 징수는 민주당이 민생이 어렵다며 추진한 오래된 당론이었는데 이제 와서 여당이 방송사 압박 카드로 쓰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 징수되면 KBS는 재정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99.9%인 납부율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연간 6800억원 정도인 수신료 수입이 2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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