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재의표결 부결 당론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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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표결을 하면 우리당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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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표결을 하면 우리당이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이 경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만큼, 115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 여부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994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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