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농지법 위반' 정현복 전 광양시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11일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사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이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11일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검사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4년~2020년 광양시장을 지낸 피고인은 2018년~2019년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실시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땅(1084㎡)을 구매했다.
관련 사업을 실시해 지가 상승에 이익을 얻거나 장기미집행 도로가 해제될 경우 광양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마음 먹었다. 이로써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농업 경영에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광양시 진월면사무소에서 허위 농업계획서를 작성·제출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지를 본인 노동력으로 경영하겠다는 허위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사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도로구간은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간이었고, 광양시 공약사항이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은 법률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핵심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토지는 실제 피고인의 가족이 농업에 이용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대가를 받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일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시장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