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청년 1인가구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총 12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주택 구입·전세) 대출금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청년 1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총 120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주택 구입·전세) 대출금의 이자 2%(연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기타 국가·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제외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입조심·표정조심…뭐든 조심해야 하는 별자리는?
- [주말엔 운동] "걷기 하나 했는데 이런 효과가?"…40대 이후 매일 160분 걸으면 일어나는 일
- '투자 달인' 워런 버핏, 애플 팔고 '이것' 담았다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적 제거에 사법부가 부역"
- 로제 '아파트' 英 싱글 차트 3위…4주 연속 최상위권 지켜
- 1146회 로또 당첨번호 '6·11·17·19·40·43'…보너스 '28'
- 인공눈물에 미세 플라스틱…"한두 방울 꼭 버리고 쓰세요"
- "K-뷰티 양대산맥"…한국콜마·코스맥스 '훨훨'
- "트럼프 때문에 떠난다"…미국서 4년짜리 '초장기 크루즈' 등장
- "이걸 푼다고?"…린가드도 당황한 수능 영어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