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與 집단 퇴장 vs 野 단독 의결

민영빈 기자 2023. 4.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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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기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며 "만약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정과 절차를 밟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 50억 클럽 특검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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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기동민 “앞으로 전체회의·본회의 남아… 與, 진실 밝힐 거면 의견 내라”
與 법사위원 “野 졸속 강행 처리…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 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당의 집단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관련 특검법은 3건(진성준 민주당 의원·강은미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 발의)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결에 앞서 특검법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의 전원 찬성 의사를 받은 뒤 특검 법안 의결을 선포했다.

기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며 “만약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면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정과 절차를 밟아 국회 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 50억 클럽 특검법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은 물론 상정조자 어려운 전망에 대해 질문하자, 기 소위원장은 “(퇴장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며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회피용 면피, 고의적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 정신에 근거해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관해 여야가 다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왼쪽)이 "50억 클럽 수사는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며 법안소위를 12일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3일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전날까지는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12일 법안소위를 열자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배제한 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로 퇴장한 것을 두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나 생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화천대유 관계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가 수사로 밝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50억 클럽 수사를 지연시켜야 할 사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졸속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대로 4월 13일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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