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한 휴대전화 무단열람 경찰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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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던 강원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조선일보·중앙일보·채널A 등 주요 언론은 지역 유지인 C씨와 경찰 사이 앙금이 있었고, 이에 경찰과 휴대폰 대리점주 D씨가 결탁해 C씨 휴대전화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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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 보도로 명예훼손 당한 영월경찰서 경찰들
영장심사 직전 쏟아진 '성관계 영상 유출' 보도
조선·뉴시스·채널A·중앙 등 줄줄이 정정 보도
"조선일보 1면 정정" 판결은 항소심서 강제조정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민간인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았던 강원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경찰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월경찰서 경찰인 A씨와 B씨는 2018년 8월 말 지역 내 사업가인 C씨가 처분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로부터 입수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C씨의 고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듬해 9월부터 경찰 A·B씨의 휴대전화 입수 경위를 조사했다. 이를 인지한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깨뜨린 후 강에다 버렸다.
검찰은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B·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1심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그해 11월 무죄를 받았다. 휴대전화에 담긴 C씨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춘천지법 제1형사부도 지난 7일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두 경찰의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2020년 1월8일) 직전 검찰 발 보도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중앙일보·채널A 등 주요 언론은 지역 유지인 C씨와 경찰 사이 앙금이 있었고, 이에 경찰과 휴대폰 대리점주 D씨가 결탁해 C씨 휴대전화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특히 C씨 휴대전화 안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 등 저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C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드러나 언론의 정정보도문 게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경찰 A·B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해 11월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와 기자들이 A·B씨에게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인터넷은 물론 지면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다.
조선일보는 2020년 1월8일자 <1년전 휴대전화 바꾼 이후 낯선 사람이 나의 비밀을…>이란 기사에서 “경찰은 1년 넘게 휴대전화 속 일정과 메시지 등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영상 등 민감한 저장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개시 직후 경찰 B씨가 이 사건 전화기를 폐기함으로써 그곳에 저장된 정보에 관한 물증이 사라졌는 바 A·B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은 전화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C씨의 진술에 의해 특정됐다. 진술 및 공소사실에는 성관계 동영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화기에 저장돼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성관계 동영상을 적시한 것은 일반인들의 주의를 끌어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것인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들(조선일보 및 기자들)은 A·B씨를 수사하고 기소한 수사기관(검찰)에 진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지난달 2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조선일보가 지면 정정보도를 내지 않는 대신 A·B씨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높이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온라인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C씨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조선일보 외에도 뉴시스(정정보도 게재일시 2023년 3월31일), 채널A(2022년 9월9일), SBS(2021년 8월30일), 국민일보(2021년 8월17일), 중앙일보(2021년 6월2일)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A·B씨는 C씨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전화를 입수했을 뿐 C씨와 개인적 갈등 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현재는 검찰의 상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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