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자리 떠?"… 후배 몸에 불 지른 60대, 수억대 생명보험 가입

최고나 기자 2023. 4.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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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고에 앞서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고용인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2억 원 상당의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 앞으로 해놓은 정황 등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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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후배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사고에 앞서 피해자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놓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고흥군 녹동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후배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A 씨가 소방이나 경찰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점, B 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점, 다툼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돈을 딴 뒤 자리에서 나서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기름은 끼얹은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로 불이 붙었던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고용인으로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2억 원 상당의 상해사망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 앞으로 해놓은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사망보험금 간 인과 관계를 단정할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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