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 갚는다”…지인 7시간 감금한 20대 현행범 체포

이유민 2023. 4.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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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7시간 동안 강제로 차량에 태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20살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어젯밤(10일) 9시쯤 안양시 만안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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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를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7시간 동안 강제로 차량에 태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11일)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20살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어젯밤(10일) 9시쯤 안양시 만안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고 안양과 군포, 광명, 서울 등으로 이동하며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만안구의 한 거리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A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차량 수리업체 관계자로,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가 100만 원가량의 수리비를 내지 않고 차량을 가져간 일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갚을 때까지 함께 있으려 했던 것 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지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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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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