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시 대화 중단·분향소 강제철거 예고 유감”

김기성 2023. 4.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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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대화를 중단하고 분향소 강제 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유가족 측은 유감을 표하며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월 초에는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분향소 공동 운영' 및 '서울광장 인근에 임시추모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양측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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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가족과 대화 중단·철거 예고·변상금 청구
서울시 “대화 진척 없어, 앞으로 대화 요청 안 할 것”
유가족단체 “오 시장,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지난 2월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2.6.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둘러싸고 서울시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대화를 중단하고 분향소 강제 철거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유가족 측은 유감을 표하며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논의 진전 없어 더 이상 대화 않겠다”

11일 서울시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16차례 유가족 단체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유가족 대리인 측에서 추가 논의안을 갖고 제안을 하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16번의 대화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기에 서울시가 대화를 요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협상 종료를 알렸다.

다만 철거 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가족 측 “서울시, 분향소 종료 시점 일방적 강요”

협의회와 대책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추모를 가로막고 기억을 억압하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6차례의 면담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인 입장만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 단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광장인데 애도와 기억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불허할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용 신청을 거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진전이 있을 때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으나 서울시가 거듭 분향소 철거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서울시가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에게 4월 5일 분향소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는데 이를 두고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시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와 대책위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대해 약 289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내온 사실도 전했다.

두 단체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적법하게 수리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허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사용 신청을 거부했고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시의 부당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분향소 운영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혼상제’라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제기한 주장이 근거 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상금이나 현상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규는 공유재산법이고, 이 법에는 관혼상제가 예외 사항이라는 점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및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3월 초에는 서울시가 유가족 측에 ‘분향소 공동 운영’ 및 ‘서울광장 인근에 임시추모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양측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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