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독과점 횡포' 뿌리뽑아야

2023. 4.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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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1일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시장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게임사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차단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서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에 원스토어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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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1일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시장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게임사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차단했다.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게임사를 대상으로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강요했다. 구글의 이 같은 행위로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서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에 원스토어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거래업체에 갑으로 군림하고,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는 등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관계부처·기업·이용자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산업 육성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규율은 배치되는 일이 전혀 아니다. 잘못에는 예외 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그릇된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제재가 솜방망이 수준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적발해서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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