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국제간 암호화폐 규제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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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G7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현재 암호화폐를 수익 배분이 가능한 투자수익증권으로 보고 모든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더 투명하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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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 및 블록체인 산업을 더 투명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우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G7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G7(Group of Seven)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최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 연합이다.
올해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G7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탈세를 포함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G7 워킹그룹은 명목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고정되어 안정적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일종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및 경쟁과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운영 및 사이버 위험을 포함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러 위험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G7 국가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는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될 특정 규정과 암호화폐 사용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불확실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가상자산은 기존 자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특수성을 인정해 그 거래에 관한 법령을 별도로 제정했다.
암호화폐 제도화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가 제도화되면 일반적으로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력히 규제하고,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와 거래가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규제하거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17년 4월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청(FSA)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자금 세탁 방지, 미성년자 참여 방지 등 규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세금 체계를 도입, 암호화폐 거래자로부터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2019년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 등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싱가포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에 세금체계를 도입했고, 이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각종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를 수익 배분이 가능한 투자수익증권으로 보고 모든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더 투명하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2023년 4월 SEC와 리플 간 소송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권 규제 강화냐 전면 자율화냐가 결정된다.
국내에서도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허용을 통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전격 선언했다. 그동안 관망적 자세에서 제도권 유입을 통한 규제 강화와 투명한 시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내년 말이면 본격적으로 STO와 유통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는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준수 및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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