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모든 산모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강지원 2023.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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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 등 산모 건강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높은 산후조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가정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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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출산 산모 대상 
35세 이상은 검사비 별도 100만 원 지급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산모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비 부담을 낮춰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따르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출산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출산하는 산모들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구매 등 산모 건강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높은 산후조리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가정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2주 평균 200만~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75.6%가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꼽았다.

서울시는 또 35세 이상 임산부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고령 산모가 상대적으로 출산 위험이 높은 데 따른 대책이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810만1,446원) 가정은 전액 무료다. 기존에는 아이돌봄 비용의 15~85%만 지원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7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를 기존 버스와 지하철, 택시, 자가용(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 지원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서울시는 난임 지원 사업 시행도 당초 내년에서 올해 9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에 2026년까지 4년간 총 2,137억 원이 투입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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