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위원회 '서면심의' 50% 육박…"집행부 들러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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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서면심의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행정 편의주의가 관행처럼 굳혀져 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서면심의가 코로나19, 행정 편의주의와 맞물려 관행으로 굳혀지지 않았나 걱정된다"며 "위원회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서면심의로도 충분하지 않냐 등 조례를 근거한 위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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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도 위원회 230개 중 서면심의 비율 43.6% 달해
경상남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서면심의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행정 편의주의가 관행처럼 굳혀져 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비례) 도의원은 1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원회의 서면 심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경남도가 법령과 조례로 근거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데 서면으로 열어 내용만 통보하거나 공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포함된 위원회의 서면 개최 메일을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고 한다. 올해 해당 부서의 1년 계획이 수록된 심의 안건인데, 내용을 보니 심의가 아닌 '통보'여서 예산 심의가 모두 끝나 확정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걸 보내놓고 '적정', '부적정' 표시하라는 심의 의결서를 보내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의견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그냥 멀쩡히 눈 뜬 채 한순간에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30곳으로 지난해 651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3.6%가 서면 심의로 대체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기조였지만, 코로나19 전인 2018년에도 위원회 서면회의 비율이 44.5%에 달했다. 관행처럼 서면심의가 이뤄져 왔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재난안전법상 매년 지자체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재난과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서면심의로 관행화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2020년 대면 회의 1건을 제외하고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그는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복지와 안전과 관련한 것은 대면 심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용산구가 육백 쪽에 육박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서면심의가 코로나19, 행정 편의주의와 맞물려 관행으로 굳혀지지 않았나 걱정된다"며 "위원회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서면심의로도 충분하지 않냐 등 조례를 근거한 위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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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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