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통해 대량의 합성마약 들여온 태국인 일당에 중형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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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밀반입하던 태국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0대·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합성마약 '야바' 1만 9369정(시가 19억 3690만원 상당)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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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 '야바' 1만 9369정 들여오다 김해공항서 적발
김해공항 역대 최대 규모…시가 19억 3690만원 상당
태국인 마약 밀반입 일당이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된 합성마약 '야바'. 부산지검 제공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9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밀반입하던 태국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0대·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0대·남)씨 등 태국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합성마약 '야바' 1만 9369정(시가 19억 3690만원 상당)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야바를 숨긴 물품을 반입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청바지 뒷주머니나 손가방 등에 은닉된 야바 1만 9369정을 받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기내수화물로 휴대해 입국하다가 김해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B씨 등은 A씨가 들여온 야바를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했으나, A씨가 적발되면서 연달아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 소지나 투약 혐의,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도 함께 받아 기소됐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야바 1만 9천여 정은 김해공항에서 적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밀수한 야바의 양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다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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