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내일(12일) 1심 선고..피해자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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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 대한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후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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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3월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톡방에 (사진을)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피고인(뱃사공)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고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호소했다.
A씨는 결심 공판 당일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는 이미 피해자 보호권이 무너진 상태"라며 "인스타그램에는 보여주기식으로 죗값을 다 받겠다고 하고는 세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중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공탁금 500만 원을 가져가라는 태도의 피고인에게 저도 이제는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질타를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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