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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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위조해 지난 2년간 의사행세를 해온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직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해 총 3개 병원에서 무등록 대진의사로 활동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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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의사면허를 위조해 지난 2년간 의사행세를 해온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위조된 의사면허증 등을 이용해 병원 의사직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해 총 3개 병원에서 무등록 대진의사로 활동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당직의사도 맡아 비대면 전화진료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당직의를 맡으며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무등록 대진의사로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A씨를 채용할 당시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병원들이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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