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제재 이어 국회 '앱마켓 독점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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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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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앱마켓 독점 방지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구글 제재 소식을 전했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4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앱마켓 독점 방지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 방지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 규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김 의원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앱마켓 독점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또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매출액, 다운로드 수 기준 '랭킹 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앱마켓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방위 차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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