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숲 훼손 논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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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A씨 등 10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9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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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민단체 등이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A씨 등 10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9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A씨는 원고들 중 유일하게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역에 주거지를 둔 주민으로, 재판부는 A씨만 관련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머지 원고 9명은 부순정·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장, 시민사회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판결로 소송을 종료했다.
앞서 2021년 12월3일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담당 업체가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들어 해당 공사가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로 일부 부실 문제가 확인돼 공사를 중단한 뒤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심리 끝에 법원이 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는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4㎞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사 추진율은 약 15%다.
그동안 이 공사는 2018년 최초 공사 과정에서 삼나무 915그루가 잘려 나가며 환경·경관 훼손 논란이 일자 그 해 8월8일 전면 중단되는 등 착공과 중단, 재개, 중단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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