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 정부서 월 65만원 생활비 지원받는다
이문수 기자 2023. 4.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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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 원, 병원비 연 200만 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 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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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 원, 병원비 연 200만 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으로 규정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시켜 돕겠다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뚜렷한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 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활비, 연 200만 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 월 36만 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65%에서 100%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19~39세)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은둔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등이 꼽힌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으로 규정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에 포함시켜 돕겠다는 것이다. 은둔형 청소년이란 뚜렷한 장애는 없으나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 간(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활비, 연 200만 원의 건강, 치료비, 월 30만 원의 학비, 월 36만 원의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65%에서 100%로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19~39세)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은둔 요인으로는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 가정 내 갈등 및 돌봄 부재 등이 꼽힌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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