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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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임차인 수십명에게 8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일명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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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임차인 수십명에게 8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채 일명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별개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예정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이씨가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자료를 제출해 구속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현재 서울시경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죄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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