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간호조무사협회"간호법, 간호조무사에 독소조항 있어"

박준범 2023. 4.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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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대담 :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간호조무사협회"간호법, 간호조무사에 독소조항 있어"

-간호법에는 간호사만 위한 내용 담겨...간호조무사 독소 조항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많은 보건의로 단체가 간호법 직역 침해에 대해 우려

-간호법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간호사 등'으로 명시하는 것은 차별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하나를 표결에 붙입니다.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호 거부권'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의 이익에 따라 찬반양론이 확실하게 나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양측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 입장 듣겠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하 곽지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간략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 곽지연: 현재 지금 간호법이 발의된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직종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인 직종을 의료법에서 따로 빼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간호법이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간호법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고요. 오히려 간호조무사에 대한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생존권도 위협받고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응시 자격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에서 1,520시간을 1년 동안 이수한 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에게만 자격이 주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 여러 보건의료행정학과, 의료복지학과, 우리나라 전문대에서 많은 학과들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상당수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합니다. 물론 학과 모집할 때부터도 이미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응시자격을 주지 않으니까 간호 학기 중에 수업을 받고 야간에 간호학원을 또다시 다닌다든지, 아니면 방학 때 다닌다든지, 심지어 의료복지학과는 3년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를 같이 취득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하고 1년을 학원을 더 다녀서 간호조무사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받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죠.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저희가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호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자유. 또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교육의 권리를 지금 많이 침해받고 있는데요. 간호협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료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떼어내서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독소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개정할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승훈: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조작된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곽지연: 조작된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도 각 단체와 국회에서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대표로 나오신 회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간호법을 저희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조작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저희하고 만나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라는 것은 간호사, 환자, 의사. 어느 한 직종만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협업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에게도 저희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회의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남을 저희가 더 요청드렸는데도 만남은 하지 않고 마치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의했고 발의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오래 됐다. 이런 것만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저희 단체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간호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가 조금 우려하는 것들은 좀 고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지연: 보건의료단체가 저희 간호조무사를 주축으로 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까지 그 외에 여러 보건의료단체들이 이 간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간호법이 통과됐을 때 본인들의 직업이 많이 침범될 수 있고 간호사라는 면허 하나 가지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침해당한다는 굉장히 아주 우려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만의 생각이라고 간협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아닌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서도 지금 간호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간호법의 당사자는 여러 단체가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실 때 '간호사 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OECD에 보호하는 간호 인력입니다. 여러 단체가 있을 때는 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어떤 것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어떤 것은 '간호사 등' 이것 자체가 간호법의 차별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 곽지연: 네,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간호사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저희가 간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저희는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호사를 지도·감독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장에 1만 5천 명 정도의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장기요양기관이 1명, 2명 정도 간호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명 정도 사용하고 있었던 그 기관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해야 하죠.

◇ 이승훈: 찬성하는 측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다른 여러 단체를 앞세워서 반대를 하고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지적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곽지연: 글쎄요. 늘 저도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협과 함께 하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협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저는 87만 간호조무사의 대표고 저희가 그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 회장으로서 우리 간호조무사의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의사협회와 같이 뭔가를 공조해서 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저쪽 편에서 말씀하시는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의협도 그렇고 지금 간호조무사협회도 그렇고요. 만약 국회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게 됩니까?

◆ 곽지연: 지금 사실은 총파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뵙는데 민주당에서는 13일에 통과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선에서요. 그렇지만 그대로 이 문구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총파업에 대해서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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