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료법 중재안 들여다보니…‘간호사처우법’에 ‘간호사’가 없다? [이런정치]

2023. 4. 11.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박 의장은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고 강조했지만, 당정이 제안한 중재안은 의료법에 간호 업무를 두고 있어 사실상 간호법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정 중재안, 사실상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배치돼
간호협회 측, “수용 불가” 자리 박차고 나가…고성 오가기도
의사 면허취소 기준도 완화…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우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강행처리 방침을 정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의 주요 내용이 중재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보건 및 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전동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들”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고 강조했지만, 당정이 제안한 중재안은 의료법에 간호 업무를 두고 있어 사실상 간호법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 업무를 ‘독자적 법률’에 담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였다. 현행 의료법엔 간호 업무가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의사 공백’ 우려가 큰 지방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 하에서도 전문간호인력 양성이 가능하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회의 중 대한간호협회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관련해 “간호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종전의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로 바꾸기로 했다.

다른 전문직처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로만 한정한 것이다. 당정은 결격 사유를 규정한 행정기본법과 개정안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