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작
고차원 2023. 4. 11.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일(12일)부터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농산물과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잘못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 원에 이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일(12일)부터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농산물과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잘못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 원에 이릅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주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