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작

고차원 2023. 4.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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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일(12일)부터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농산물과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잘못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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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내일(12일)부터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급대상은 농산물과 식품을 제외한 공산품으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국내 발생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잘못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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