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에 '무기징역'…검찰·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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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보복살인한 남편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51)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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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보복살인한 남편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51)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44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으며,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에는 그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A씨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입법 청원을 올리고 "아빠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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