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황선우 2023. 4.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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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 개최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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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강원도의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 개최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이 사업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또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지정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며 실증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윤종욱 강원중기청장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혁신으로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번 강원 신규 특구 지정으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의 친환경 연료화 및 관련 산업 육성으로 인한 지역사회 신규 소득원이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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