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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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남편)와 황모씨(아내)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내일 유씨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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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1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남편)와 황모씨(아내)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로 주범 이경우(35)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황대한(35), 연지호(29) 등 피의자 2명은 유씨 부부가 범행을 이씨에게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유씨 부부가 이씨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 부부는 코인 투자 실패 문제로 피해 여성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 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내일 유씨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 부부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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