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처우개선법" 중재안 제시…간호단체 집단퇴장

안재용 기자 2023. 4.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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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의료법에 남기고 업무 범위 관련 조문에 추가됐던 '지역 사회' 문구를 삭제해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짓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간호사 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담회 막바지엔 고성이 나오고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또 기존 법안(간호법 제정안)의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했다"며 "이 내용은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에 관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간호사 관련 단체에서는 70년 된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 인력수급, 처우개선 등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 임상병리사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로 '지역사회'를 추가했는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의료행위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도 간호법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지역사회란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관련 사항을 의료법에 남기겠다는 것은 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간호법 제정안 반대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아울러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중재안에 대해 간호사 관련 단체는 반발했다. 민당정 간담회 시작 후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렸고, 그 직후 간호사 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간호사 단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며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 놓고 회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려고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간호사 단체에)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임상병리사협회는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결격사유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며 "행정기본법에는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확대하는 것은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말했다.

10년으로 돼 있는 재교부 금지기간도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신설하는 안을 5년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더 수렴해 여야간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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