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 정부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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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대만 정부와 산업계는 진행 상황을 매우 밀접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보조금 법안 세부 사항이 양국 산업 협력과 관련 건설 비용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미 정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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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와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기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TSM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반도체법 세부 사항에 대해 미국 정보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대만 정부와 산업계는 진행 상황을 매우 밀접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보조금 법안 세부 사항이 양국 산업 협력과 관련 건설 비용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SMC는 40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연구 자금과 반도체 생산 설비에 약 520억달러(약 67조6000억원)의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이 실사 과정에서 이익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 공유(upside sharing)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 기업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미 정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미 상무부가 마련한 세부 지침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은 기업의 정보는 상무부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의해 보호된다고 안내했다.
초과이익 공유는 1억5000만달러(약 195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적용되며, 사전에 합의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현금 유동성이나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초과이익 공유는 사안별로 이뤄지며 예외적인 경우 면제도 가능하다. 세부 지침에는 초과이익 공유 규모는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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