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인천본부, ‘통행료 지원금 환수 부당’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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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 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오늘(4/11)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청 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된 뒤 중구는 제2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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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 원을 되돌려주게 되자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오늘(4/11)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청 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된 뒤 중구는 제2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통행료 환수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원고인단을 만들고 지원금 환수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 9백여만 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은 많게는 44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중구 자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수당을 줄 근거가 없고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은 반납하는 게 맞다”며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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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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