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일제 교체…위·변조방지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4.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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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시장 문제가 이중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이 추진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불법·무등록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기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받은 뒤 위·변조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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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시장 문제가 이중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해 발생함에 따라 대책이 추진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불법·무등록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기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받은 뒤 위·변조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 한다.

등록증 일제 교체 이유는 폐업 또는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무등록 중개업자가 위·변조해 게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처리된 등록증으로 교체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등록증은 복사·스캔시에는'복사본 또는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게 되며, 시민들은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어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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