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간호협회"간호법 尹 대선공약, 반드시 처리 돼야"

박준범 2023. 4.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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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대담 :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간호협회"간호법 尹 대선공약, 반드시 처리 돼야"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간호 인력은 절반 수준...노동 강도도 높아

-간호사 특혜법? 법안에 '간호사 등' 명시...간호 인력 포괄하는 것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법안에 개설권에 대한 내용 없어...가짜 뉴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 하나를 표결에 붙입니다.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2호 거부권'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의 이익에 따라 찬반양론이 확실하게 나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양측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입니다.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하 김원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여러 가지 명칭들이 많이 있는데, 공식 명칭은 '간호법'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 김원일: 예, 맞습니다.

◇ 이승훈: 간호법 제정·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김원일: 첫째로 간호법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지금 간호 인력에 대한 양성 및 배치, 그리고 장기 분석 및 숙련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 이승훈: 오전에 국민의힘 주도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원일: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아마 보도 자료가 배포될 텐데 일방적으로 중재안이라고 만들어서 통보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가기 어렵다라는 거의 겁박에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그냥 반대하는 분, 그러니까 간호법을 발의했던 분들은 모두 다 배제된 채 반대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반대하는 단체만 모아놓고 한 아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자리였습니다. 내용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방적 통보와 거의 겁박 수준의 '합의 안 하면 간호법 못 간다.' 이런 수준이어서 불가피하게 회장님께서 퇴장을 하신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 이승훈: 현장에 계신 분들 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호사분들, 의료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원일: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간호사 확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많이 확보돼 있지 않다 보니 당연히 돌봐야 될 환자는 많은 거고요. 그런 데서 따른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간호 인력 확보 수준이 아직 절반,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확보 수준이 한 6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OECD의 60%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 김원일: 네, 간호사만요.

◇ 이승훈: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인력 확보 문제 해소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 김원일: 일단 지난 정부부터 국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5년에 간호정책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내에 담당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폐지되어 왔다가 2020년에 최초로 간호정책과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간호 정책과 부활이 됐다는 건 간호정책의 국가 목표를 명확히 정한다는 거거든요. 간호사는 전문 인력 아닙니까? 다른 간호조무사분들도 당연히 교육과정을 거치겠지만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지역 간 배치라든가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른 적정 배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에 적정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 근속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라는 과제. 이 세 가지의 정책 과제를 간호정책의 목표로 설정을 해서요. 지금 정책과도 만들어야 돼 있는 상태이고 간호법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현재 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년 간호 관련한 정책에 국가가 집행해야 할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에 따른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5장에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 이승훈: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요?

◆ 김원일: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정책이라는 게 간호사를 위한 정책이나 간호조무사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간호 관련한 그리고 돌봄 관련한 문제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제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도 동시에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간호정책을 마련하게 된 최초의 근거가 국민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 그리고 건강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호정책의 목표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이승훈: 간호법을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혜법 아닙니까?

◆ 김원일: 제5장에 보면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호사만의 특혜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법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간호사 등'이라고 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법이기 때문에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도 특혜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법에 있었던 내용들과 특히 논쟁이 될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특혜라고 얘기하는 건요. 사실 지금 현재 의사들 면허, 이게 특혜죠.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의사 및 의료인들만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특혜라고 하지, 간호법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건 사실 가짜 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이승훈: 팩트 체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가능해진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일: 언론에서 다 검토했고요. 심지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답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개설권 자체에 관한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 김원일: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의 주장이 다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라 의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얘기가 여러 차례 팩트 체크돼서 거짓임이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신력 있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잘못한다고 보는데요. 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해요. 그런데 법안소위장에서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 이승훈: 김 위원님, 끝으로 이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김원일: 간호법은 무려 2년 동안 논의를 해 왔던 거고요.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그리고 현재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두 분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김민석 위원장님도 대표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네 번이나 법안 심사를 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조작된 갈등'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작된 갈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간호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그런 횡포가 있어서, 다행히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이 개정됐어요. 60일 이상 경과돼서 체계·자구 심사를 아니 하면 본회의에 직계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돼서요. 그에 따라서 269일 만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회부돼서 상정된 거고요. 아마 4월 13일에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일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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